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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이슈

가난했었던 그때의 대한민국 / 과거를 등지고 제대로 보아야할때 /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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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 명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지금의 법령으로는 위법이지만 그때당시의 법으로는 맞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건을 뒤집어엎는 판결을 하게 되면 다른 사건들도 다 뒤집어엎어야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아닐까 한다.

 

1975년의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박차고 달리던 때 라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슬을 맞고 산다'라는 뜻의 노숙자보다는 부랑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부랑자들에게

숙식과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형제복지원이 생기게된다.

 

부랑자들이 길거리에 많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가 없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게 되며 슬럼화가 되어버리니까

정부는 승낙했고 , 형제복지원은 정부의 승인하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

 

형제복지원은 강제노역으로 인한 사업자금을 챙기면서  보조금 횡령 등으로 크게 돈을 모으며 사업을 확대시켰으며

더더욱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도 부랑자라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는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면 잡아갔으며 ,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도 그냥 잡아갔다.

공무원들은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넘기고 돈을 받게 되자 경찰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제복지원으로 죄다 넘겨버렸다.

형제복지원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시체는 해부실습용으로 팔아버리고 장기매매도 했다고 한다.

 

쇼생크 탈출처럼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가도 검찰은 쉬쉬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문제를 점점 키워나갔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수사해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간은 흘러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법원에 비상상고를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기각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를 청산한다고 한다. 과거의 잘못을 뇌우치고 현재로 돌아와서 죗값을 치른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과 과거의 학교폭력처럼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법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2021년 올해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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